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정은선)는 최근 향군회관에서 `경비 등 지출증빙에 대한 세무처리'라는 주제로 회원사무소 직원 9백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증빙수취의무 불이행시의 제재 ▶사업자별 증빙수취 실무 ▶계정과목별 증빙수취 실무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정해욱 세무사(서울회 연수교육위원장)는 “직원들이 기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출증빙수취의무와 관련된 사항과 일반적인 증빙서류의 수취방법을 정리하는 내용 등에 중점을 두었다”며 “특히 거래처 기장업무를 하면서 비치·보관해야 할 증빙의 종류 및 방법을 각 계정과목별 사례에 따라 정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해설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