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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경제/기업

"대손세액 공제범위에 외상매출금 포함해야"

세무사고시회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규정 중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하는 범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매출을 통해 어음(동일한 거래처)을 받아 둔 경우와 어음을 받지 않고 외상매출금의 상태로 있는 경우에 어음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6월이 된 시점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외상매출금의 상태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박상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경우  대손금의 범위에 채무자가 부도가 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6월이상 경과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시회는 “부가가치세법상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대손금으로서 손금처리하면 되지만 형평성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채무자에게 부도가 발생하면 이미 발생한 매출을 취소한다든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표 또는 어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로 개정하거나 `수표 또는 어음 및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시회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도 역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액을 폐지하거나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시회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정책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연간 5백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어 연간 신용카드매출액이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제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카드매출액은 명의를 분산시키거나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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