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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프로젝션TV 잠정세율 적용”

商議, 소비진작위한 특소세인하 건의


국내업계가 에어컨 전기온풍기 향수 레저용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및 세율인하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美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냉각되고 있는 소비심리를 진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특소세 개선방안 건의에서 “대부분 생산현장이나 업소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기온풍기의 경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석유온풍기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39%의 특소세율(교육세 포함)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윈드서핑 행글라이더 등의 레저용품에 대해서는 특소세 탄력세율을 21∼30% 적용하고 디지털 신제품이 활발히 개발될 수 있도록 프로젝션TV에 대해서는 잠정세율(15%에서 향후 4년간 1.5%)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경제정책팀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조항(조특법 제109조)을 폐지키로 한 데 대해서도 업계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외국의 초일류 자동차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자동차산업을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R&D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치층의 외제차 수입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특소세 부과제도는 외국에서는 보기드문 후진국형 제도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현실이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많아진다”면서 “세수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관련산업 발전이나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특별소비세법 개선 건의 내용

제 목

현행 내용

건의 내용

특소세폐지

에어컨·전기온풍기 등

·에어컨 전기온풍기 등에 30% 특소세 부과

·특소세 폐지
·최소한 신기술·환경친화 제품은 특소세 대상 제외

향수 등

·녹용·로열젤리 및 향수 등 방향성화장품에 10% 특소세 부과

폐지

세율
인하

레저용품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

·수상스키 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등에 30% 특소세

·탄력세율(21%) 적용

프로젝션TV에 대한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프로젝션TV에 15% 특소세 부과

·잠정세율(향후 4년간 1.5%) 적용

면세
범위
확대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특소세 면세 확대

·시험·연구용 수입품에 대해 특소세 면세(조특법 제109조)
·내년부터 면세혜택 폐지예정

·면세혜택폐지방침 철회
·연구개발용품에 대해 국내생산품도 특소세 면세

보급형 골프용품에 대한 특소세 면세

·골프용품에 30% 특소세 부과

·일정금액이상의 골프용품에만 특소세 적용(초과금액과세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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