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계가 에어컨 전기온풍기 향수 레저용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및 세율인하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美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냉각되고 있는 소비심리를 진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특소세 개선방안 건의에서 “대부분 생산현장이나 업소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기온풍기의 경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석유온풍기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39%의 특소세율(교육세 포함)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윈드서핑 행글라이더 등의 레저용품에 대해서는 특소세 탄력세율을 21∼30% 적용하고 디지털 신제품이 활발히 개발될 수 있도록 프로젝션TV에 대해서는 잠정세율(15%에서 향후 4년간 1.5%)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경제정책팀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조항(조특법 제109조)을 폐지키로 한 데 대해서도 업계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외국의 초일류 자동차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자동차산업을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R&D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치층의 외제차 수입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특소세 부과제도는 외국에서는 보기드문 후진국형 제도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현실이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많아진다”면서 “세수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관련산업 발전이나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목 | 현행 내용 | 건의 내용 | |
특소세폐지 | 에어컨·전기온풍기 등 | ·에어컨 전기온풍기 등에 30% 특소세 부과 | ·특소세 폐지 |
향수 등 | ·녹용·로열젤리 및 향수 등 방향성화장품에 10% 특소세 부과 | 폐지 | |
세율 | 레저용품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 | ·수상스키 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등에 30% 특소세 | ·탄력세율(21%) 적용 |
프로젝션TV에 대한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 ·프로젝션TV에 15% 특소세 부과 | ·잠정세율(향후 4년간 1.5%) 적용 | |
면세 |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 ·시험·연구용 수입품에 대해 특소세 면세(조특법 제109조) | ·면세혜택폐지방침 철회 |
보급형 골프용품에 대한 특소세 면세 | ·골프용품에 30% 특소세 부과 | ·일정금액이상의 골프용품에만 특소세 적용(초과금액과세체제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