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정은선)는 오는 10월 회원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수출입회계 및 소득세법 해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세무사회 관계자는 “수출입업무에 관한 회계처리관련 세법을 집중적으로 구성한 `수출입회계'와 소득세 중간예납 및 추계액신고와 관련한 실무위주의 `소득세법해설' 교육을 통해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실무능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겸순 서울회 연수위원은 내달 8∼9일 양일간에 걸쳐 수출입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를, 임종석·김종률 연수위원이 소득세법 실무에 대해 내달 17∼19일까지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회는 수출입회계 교육은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소득세법 해설은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