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정은선)는 회원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열띤 교육열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세무사회는 지난 5·6일 대한건축사회관에서 `기업회계기준 해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달 10·11일에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조세법 총론'에 대한 강의를 마련했다.
또 오는 18~20일에는 부가가치세법 해설교육를 통해 다가오는 부가세 신고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세무사회 연수위원들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손상익 연수위원은 `기업회계기준 해설' 교육에서 ▶기업회계기준 ▶건설업회계처리준칙 ▶리스회계처리준칙 등의 내용을 회원사무소 3년차이상된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마철현 연수위원도 `조세법 총론' 교육을 통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해설을 회원사무소 경력직원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정해욱 연수위원장과 함영복 연수위원은 내달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영세율과 면세 ▶과세표준의 계산 ▶납부세액의 계산 ▶세금계산서 ▶가산세 등의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서울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같은 정기교육프로그램을 비롯, 법인세 실무 야간교육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회원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담당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