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외화유출 등 해외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는 물론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해외출국이 잦은 호화·사치생활자 및 호화·사치조장사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하거나 신용카드를 위장가맹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돼 국세청 조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세청은 `2001년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세무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상반기에 적발된 음성·탈루소득자 중 5백7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46명을 통고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오재구 조사1과장은 이와 관련 “지난 상반기 국세청은 음성·탈루소득자 3천1백56명을 적발, 1조6천1백94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37.1%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의 추징세액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3천1백56명을 유형별로 보면 ▶외화유출 및 기업자금 변칙유출자 1천1백9명(4천7백56억원) ▶호화·사치생활자 99명(추징세액 1백90억원) ▶호화·사치조장업소 운영자 2백22명(추징세액 6백50억원)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 7백96명(5천9백2억원) ▶변칙상속·증여자 3백87명(추징세액 2천6백36억원) ▶기타 5백43명(2천60억원) 등이다. 오 과장은 “하반기에는 탈루혐의가 큰 취약분야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집중관리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