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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세무사회, 세법개선안 제출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정은선)는 `제6회 세법개선 건의안 작성 및 현안문제 토론을 위한 워크숍'에서 수렴된 내용 중 총 91건의 개선안을 본회에 제출했다.

서울회 관계자는 “올해 `세법·세정 등 개선건의안'을 통해 세법 개선분야에서 78건, 세무행정 개선분야 12건, 현안문제 1건을 최종 확정하고 본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작년 71건에 비해 20건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국세기본법(16건) ▶국세징수법(1건) ▶소득세법(9건) ▶법인세법(7건) ▶조세특례제한법(5건) ▶부가가치세법(14건) ▶양도소득세(8건) ▶상속세및증여세법(13건) ▶지방세법(4건) ▶세정 및 기타 건의안(13건) 등이다.

정은선 회장은 이번 개선건의안에 대해 “관련 당국에서도 세제·세정에 대해 끊임없이 개선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납세자의 권익침해와 행정편의적인 과세체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선진화된 세무행정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선건의안을 마련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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