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세무협회가 국세청의 디지털 세금계산서 사용 권장정책에 발맞춰 `디지털세금계산서 사이트(www.digitin.com)'를 특허출원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포함)를 ▶작성 ▶발행 ▶자동송부 ▶일자별 검색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작성 ▶출력 ▶부가세신고서 작성신고 및 수정신고까지 온라인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정부공인 인증서를 적용해 탁월한 보안성을 갖추고 있으며 거래처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검색이 가능한 편리성과 함께 자료를 사용자가 별도로 보관할 필요없이 대한세무협회의 서버에 보관하는 경제성, 그리고 사업자정보의 공유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사용방법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다운받을 필요없이 `디지털세금계산서' 사이트에 접속해 먼저 회원에 가입하고 사용절차에 따르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정부공인 공인인증서를 적용한 디지털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의 세무·회계업무 혁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