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과세·감면제도가 대폭 축소되고 이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일부 세목의 세율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비과세 및 세금감면제도에 대한 축소 규모를 오는 8월까지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중 일부 세목에 대한 세율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고 이에 따른 세수여력을 토대로 일부 세목에 대한 세율을 내리는 세법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중 어느 세목의 세율을 내릴지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비율과 규모를 신중히 검토해 오는 8월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올 연말까지 시한이 만료되는 21개 조세감면 규정의 적용기간을 원칙대로 적용하되, 불가피하게 재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감면율 축소폭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에서 요구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여부는 세수추계와 감면제도 축소범위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법인세(28%)와 특별부가가치세(15%)가 부과되고 있어 실제 양도소득세율은 43%에 달해 개인이 내는 양도소득세(40%)와 비교할 때 형평성문제가 있는 만큼 법인의 특별부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