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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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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정보처리방식 개선

국세청, 즉시·누적·불문처리 3분화





국세청은 납세자의 탈세제보를 보다 심도있고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탈세제보 차등관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탈세정보처리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조사국 관계자는 “그동안 탈세제보로 채택된 자료는 심리자료·내사자료·불문처리자료 등 5개로 구분해 처리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즉시처리자료·누적관리자료·불문처리자료 등 3개로 구분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요자료나 적시성이 강한 성격의 탈세제보는 즉시처리자료로 구분해 처리하는 한편, ▶처리할 필요가 있는 탈세제보는 심도있는 처리와 조속한 처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누적관리자료는 과세자료로 활용가치는 있으나 탈세혐의가 적시성이나 과세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것을 구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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