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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인터뷰] 주류구매전용카드에 대하여

“매입자료 노출돼도 세수정상신고 가능토록”



주류 구매전용카드제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혀 일정 차질을 빚었다. 총괄지휘를 맡고 있는 권춘기 국세청 소비세과장을 만나 7월 전면실시를 앞두고 막판 마무리 전략을 들어봤다.

-추진과정상의 애로점은.
“주류 구매전용카드제는 일반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제'와 달리 전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거래조건, 수수료 요율 등을 포괄하는 기본모델의 설정이 필요했다. 이 단계를 관련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 관계인들의 의견조정 등에 다소의 진통이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상당히 양호한 조건을 추출해 각 지역의 주류도매업협회에서 거래 상대은행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가맹점계약을 체결했다.”

-저변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이 있다면.
“이 제도는 주류업계의 오랜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주류거래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노출되도록 입안된 만큼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관련된 사업자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종전의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주류매입자료 노출을 꺼려 각종 형태의 무자료 주류구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정상적인 매입을 전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또 주류판매사업자들이 주류매입자료가 노출되어도 정상적인 세무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류 구매전용카드 사용이 사업자 개개인의 선호여부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을 의무화하는 명문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전면 시행후 과세인프라 구축 기여도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게 되면 유흥업소 등의 주요 매입자료가 노출되게 되므로 자영사업자의 외형 현실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의 효과 등과 더불어 주류취급 현금수입업종의 외형 포착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세제·세정상 지원책은 있는지.
“세정측면에서 볼때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제도를 준수하는 대부분의 사업자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부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세정상 지원과 제재를 달리 적용해 차별관리할 생각이다.”

-주류카드 사용대상 사업자들에 당부할 말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시대적 덕목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부분의 개혁, 기업회계제도의 변화 등도 모두 이러한 개념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할 수 있다. 주류유통 산업분야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거나 역행할 수 없다고 볼 때 시행초기 과정에서 다소의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고 주류 구매전용카드 사용을 일상화해 빨리 적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관련사업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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