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물적·인적요소를 토대로 설립한 유한회사(유한책임사원만으로 설립)에 대해 법인세 등의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 나라의 과세단위는 개인 아니면 법인이기 때문에 유한회사는 법인에 해당돼 법인세를 납부하고 사원들은 개인별로 개인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어 세금부담이 높다”고 전제한 뒤 “미국처럼 법인세는 면제하고 사원 개인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개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법인세 면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작용했으며 이를 통해 90년대 중반이후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재정적자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피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내 벤처기업은 현재 50%의 법인세 감면혜택이 있으나 유한회사인 기존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국내 재정형편상 면제가 어렵다면 최소한 벤처기업 수준인 50%수준으로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주식회사 형태의 중소기업의 유한회사로의 전환 또는 창업중소기업의 유한회사로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