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정은선)는 종합소득세신고를 앞둔 지난 7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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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세무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간 세정간담회에서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오른쪽부터 박공탁 부회장, 정은선 회장, 기영서 세원관리국장〉
이날 기영서 세원관리국장은 “공평과세 취약분야인 자영사업자 등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를 선정해 관리하고 있는 만큼 공평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정의 동반자인 세무사업계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과 세무사가 서로 협력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소위 `Win-Win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국장은 또 “소득세 성실신고 안내대상자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적극 설득해 안내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약분업이후 의사 약사들이 증가된 소득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은선 서울회장은 이에 앞서 “대만 국세청과 세무사를 볼 때 우리 나라 세무대리는 선진화됐지만 국세청과의 대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언급하고 “폐지된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규정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세무사업계가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도 행정자치부와 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조용원 부회장은 “소득세시행규칙이 정부에서 늦게 통과됨에 따라 종소세 신고시 서식작성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며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