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99년도에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
다만, 고급주택, 미등기주택의 양도는 과세대상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자신의 농지를 타인의 농지와 교환하거나,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농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
■농지의 대토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
파산법 제187조 및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