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차익·차손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이달말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팔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했거나, 등기전에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이번 확정신고 대상서 제외된다.
또 세무서로부터 2000년도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세 결정·경정 통보를 받은 납세자도 신고가 종결된 것으로 보면 된다.
김보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정부부과제도였던 양도소득세제가 지난해 양도분부터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돼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스스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며 “양도세 신고를 성실히 신고·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무간섭없이 납세절차를 모두 종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그러나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세금을 이달말까지 무(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집중관리대상자로 선정돼 엄정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제로는 양도차익을 많이 남기고도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세 신고시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해 실제 거래내용을 위법하게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사작업을 통해 불성실신고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또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납세자가 신고를 회피하거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감면신청한 경우 국세청의 엄정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박득용 재산세과 사무관은 이와 관련 “양도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정당하게 했더라도 신고이후에 감면요건을 어기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점을 유의 주시하고 있다”며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및 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