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실시와 국민연금 등 공적보험 부과에 힘입어 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1백96만3천명으로 사상초유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지난해 1백47만5천명에서 48만8천명(33.1% 증가)이 증가한 1백96만3천명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매년 2~3만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폭발적인 수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해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등 카드사용 확대정책과 세원관리를 위한 국세청 전산망이 확충되면서 상당수의 자영업자 소득이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상률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와 관련 “납세자들이 음식점·유흥업소 등을 이용하면서 신용카드결제를 요구함에 따라 이들 업소의 매출이 자연스럽게 노출돼 상대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어 이같은 승수효과가 나타났다”며 “그러나 올해부터 새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된 49만여명은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수는 0.2%미만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납세자는 대부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추계 신고자이며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과 표준소득률코드, 표준소득률, 소득금액을 전산으로 기재한 소득세신고서와 작성요령 책자, 납부서 및 회신용봉투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한 과장은 이어 “지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4종의 신고서식을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2종으로 간소화됐다”면서 “이와 함께 신고서에 실명확인된 본인의 금융계좌를 기재해야 환급금이 입금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