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간소득 4천8백만원이하인 간이과세자는 전화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진 념 부총리는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이 대독한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치사를 통해 “7월부터 전화신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념 부총리는 “정부는 디지털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지난 1월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 교부를 가능토록 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영세사업자의 세무신고를 전화로 받는 `전화신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화 세금신고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경우 납세자가 전화로 소득금액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화로 신고를 한 뒤 사후에 서면신고를 다시할 필요가 없다”며 “이미 국세청이 시스템을 모두 갖춰 놓았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전화신고제는 지난해말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조18호에 의거해 이루지는 사항”이라며 “전화신고는 전자신고의 범주내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