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않은 대형업소는 물론 신용카드를 가맹하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 등은 국세청으로부터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가맹점 확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미가맹업자 및 신용카드 거부업소 1백여곳을 이달중 선정, 오는 6월까지 현장조사키로 했다”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나 부가가치세액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시 면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했다는 고발이 많이 접수됐거나 신용카드 매출 비율을 축소해 소득을 신고한 업소에 대해 중점 조사대상업소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선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큰 대형업소 중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업소가 이번 현장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며 “현장조사시 영업시간중 매출액 규모를 일일이 체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조사 결과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현장조사는 작년 9월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