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김병일 차관)를 지난달 29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기관에 성과금지급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국세청의 경우 2백47건(1백67억5천9백만원)을 신청, 이 중 1백86건(조정액 60억2천4백만원)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성과금 총 예산(74억원)의 81.4%를 차지한 국세청은 체납정보를 신용정보망에 제공해 체납액 성실납부를 촉진시켜 결손처분됐던 1천4백76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자료 등을 조사해 외국인투자업체 임직원이 해외 모기업으로 받은 스톱옵션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해 19억원의 소득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성과금 배정과 관련, 4월 첫 간부회의에서 “지난해처럼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배제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해 성과금지급 목적을 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0년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로 배정된 성과금 74억원 중 국세청은 81.40%, 관세청은 9.78%, 재경부는 0.37% 등으로 나타나 경제부처가 총 성과금 예산의 91.55%를 차지하게 됐다.
부 처 | 건 수 | 재정개선 | 성과금 | |||
신 청 | 채 택 | 예산절약 | 수입증대 | 신 청 | 조 정 | |
외교부 | 4 | 2 | 695 |
| 55 | 20 |
계 | 415 | 305 | 22,565 | 1,394,561 | 21,763 | 7,4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