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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환경부담금 환경세 전환을”

일반회계 편입 저소득층 소득보전 바람직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과 부과금을 환경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강문규(姜汶奎))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 조세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환경개선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사회체제가 시급하다며 세수의 재순환을 통한 경제부담 최소화, 세제의 단순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는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에 부과하는 각종 부과금을 환경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대기환경세(휘발유 등) ▶탄소세(탄소함유제품) ▶수질환경세(비료 및 살충제 등) ▶폐기물환경세(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등) ▶자원이용세(지하수 등)로 도입해야 한다고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PCSD는 환경세의 세수를 정부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개인소득세 내지 법인세 등 他 세목의 세금을 경감하는데 사용하거나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에 사용해 국민의 경제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중 자동차 보유세의 경우, 주행을 통해 얼마만큼의 오염물질이 대기중에 배출됐는가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자동차 보유세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대신 운행세(주행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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