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변호사 광고 제한규정 푼다

비용·크기 자유화 빠르면 상반기부터


빠르면 상반기부터 변호사가 신문·방송에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정재헌)는 변호사의 광고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한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이름과 경력, 자격증, 전문업무 등으로 광고 내용을 극히 제한했던 기존 규정(3조)을 개선해 허위·과장내용, 승소율, 석방률 등 7개 항목만 빼면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연간 총 수입의 3% 또는 3천만원으로 제한했던 광고비의 총액제한이나 1백㎠이내로 규정했던 신문·잡지광고 크기 제한도 완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수임료 등 지금까지 알릴 수 없었던 정보들을 방송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어 좀더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변협 관계자는 “그동안 서비스, 가격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마저 차단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들이 변호사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는 것은 물론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