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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경제/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기업투자심리 위축우려 재경부, 법개정 검토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당분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해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세제발전심의회 등에서 논의해 오는 5월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 제도의 연장 방안을 조기에 공론화할 경우 올 상반기에 투자하려던 기업들의 투자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5월에 공식적으로 논의해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미국 일본 등 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연장(6개월~1년)과 다른 세제지원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초 세제발전심의회에서는 올해 세제개편방안과 소비 및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각종 세제지원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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