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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과학적 신고안내 自納세수 제고

서울청 세무서장회의





서울지방국세청은 과학적인 신고안내기법을 개발, 12월말 결산법인의 자납세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생산적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보다 강화, 전략적 세수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손영래(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1일 국·과장을 비롯, 산하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현안업무를 시달했다.

孫 청장은 이날 “납세자 스스로가 성실신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과학적인 신고안내기법을 개발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자납세수를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세수생산성이 높은 과세자료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현금징수 위주로 체납정리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청은 음성·탈루소득 및 불건전 과소비업소에 대해서는 과세정상화를 유도해 세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산적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조사와 주식이동조사는 올 상반기까지 억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세무조사전에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교육을 철저히 이행해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영세사업자의 항구적인 구제장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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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孫永來) 청장은 12월말 결산법인 자납세수 극대화 등 현안업무를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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