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체납자는 물론 소액체납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체납정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불만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정리 업무의 특성상 매월 동일한 업무가 반복되고 있어 가장 효율적인 추진대책을 마련, 올 세수목표에 차질없도록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토대로 면밀한 체납정리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소액체납자(1백만원미만)에 대해서는 2·5·8·11월을 집중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정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방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가세 예정고지시 폐업사실이나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고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한편, 과세자료 처리시 납세자의 소명절차없이 고지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결정취소하는 경우가 없도록 일선에 시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