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정은선(鄭殷善)는 지난 7, 8일 양일간에 걸쳐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법인세신고안내 및 개정세법해설'에 대한 직원희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김종열(金鍾烈)·마철현(馬哲炫) 서울회 연수교육위원은 올해 개정된 세법을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하고 다가오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창규(李昌圭)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거래 패턴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 세법개정과 신설과세규정, 각종 지침들이 많이 추가돼 종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연수교육기회를 늘려 단편적인 교육이 아닌 정규실무교육과정으로 상설해 수료증을 교부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용원(趙龍元) 부회장은 “개정세법의 분량이 많고 교재내용이 한문으로 돼 있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충실히 교육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접대비, 중고자산취득에 관한 내용연수,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숙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