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1차), 오후(2차)로 나눠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 재경부 최경수(崔庚洙) 세제총괄심의관, 이광호(李光鎬) 조세정책과장, 허용석(許龍錫) 소비세제과장, 김도형(金度亨) 재산세제과장, 노형철(盧炯徹) 법인세제과장이 개정세법에 대해 강의했다. 또 국세청 정병춘(丁炳春) 법인세과장, 김영환 법인2계장이 법인세 신고안내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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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회원보수교육에서 합동 `전자신고대책반'을 통해 전자신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에 앞서 정은선(鄭殷善) 서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자신고를 통한 부가세 신고가 2000.2기 예정때 4백60여명이었으나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8백10여명으로 확대됐다”며 “서울회와 서울청의 합동으로 구성된 `전자신고대책반'를 통해 앞으로 전자신고에 대한 시정사항과 개선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鄭 회장은 이어 “이달내에 서울회 홈페이지를 개설·완료시켜 민원서식 등 각종 유익한 자료들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회원명부에도 회원들의 E-메일을 추가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