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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세무사회, 법인세신고 회원교육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정은선(鄭殷善))은 지난달 29일 잠실소재 향군회관에서 개정세법 해설과 법인세 신고안내에 대한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오전(1차), 오후(2차)로 나눠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 재경부 최경수(崔庚洙) 세제총괄심의관, 이광호(李光鎬) 조세정책과장, 허용석(許龍錫) 소비세제과장, 김도형(金度亨) 재산세제과장, 노형철(盧炯徹) 법인세제과장이 개정세법에 대해 강의했다. 또 국세청 정병춘(丁炳春) 법인세과장, 김영환 법인2계장이 법인세 신고안내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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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회원보수교육에서 합동 `전자신고대책반'을 통해 전자신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에 앞서 정은선(鄭殷善) 서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자신고를 통한 부가세 신고가 2000.2기 예정때 4백60여명이었으나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8백10여명으로 확대됐다”며 “서울회와 서울청의 합동으로 구성된 `전자신고대책반'를 통해 앞으로 전자신고에 대한 시정사항과 개선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鄭 회장은 이어 “이달내에 서울회 홈페이지를 개설·완료시켜 민원서식 등 각종 유익한 자료들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회원명부에도 회원들의 E-메일을 추가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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