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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부가세액 줄이기' 색출 본격화

국세청, 신고내용 분석 부진업종 중점관리





국세청은 전문직사업자 숙박업소 대형음식업소 등 취약업종에 대한 부가세 신고상황을 면밀히 분석, 부진한 업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체계에 돌입키로 했다.

특히 신용장의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해 부가세액을 줄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색출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지난달 26일까지 신고한 부가세 신고내역이 일선 세무서에서 전산입력이 완료되는 즉시 중점관리 대상업종에 대한 신고상황을 TIS(국세통합전산망)를 통해 분석, 지방청과 일선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분석한 2000년도분 부가세 신고상황내용이 부진한 업소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 제조 수출업체 등 부정환급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 고액환급신고자를 중심으로 환급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부정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제조업체의 경우, 중고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위장해 부정환급을 받는 사례를 유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부정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세무서에 시달해 업무집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일부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인해 매출을 실제보다 늦게 발생시키고 매입은 실제보다 빨리시켜 자금을 확보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과세제도 변경에 따른 재고매입세액공제, 납부세액 경감 등 각종 공제경감세액을 적정하게 적용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토록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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