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격증을 빌려쓰거나 규정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색출작업'에 착수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국 4만5천1백46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기재사항 허위여부 ▶등록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시 ▶수수료 영수증 보관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세무공무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전국 4백8개 단속반을 통해 관할이 아닌 인근 지역을 점검하는 `교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개정된 시·도별 조례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를 받았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