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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부실감사 회계법인 5억이하 과징금

공인회계사법개정안




내년부터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각각 5억원 및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인회계사회의 복수단체 설립이 허용되고 공인회계사의 단체강제가입 규정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최저 자본금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는 한편 설립인가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결격요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임원수준으로 강화하고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신용정보업자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빈번하게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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