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예방을 위해 감리방법과 제재내용이 대폭 강화된다.
또 감사조서 중심의 서면감리 원칙이 폐지돼 필요한 경우 당해회사는 물론 관계회사 및 계열회사까지 회계장부 열람 등 현장조사가 병행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8일 제25차 회의에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하고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의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및 회사를 검찰에 고발(통보·수사의뢰)하고, 외부감사인에게 허위자료를 제시해 부실감사를 초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외부감사방해죄도 추가해 적용하기로 했다.
분식회계가 공인회계사의 묵인 방조 등 고의에 기인한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등의 중과조치도 병과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행정상 제재는 감사인 지정제외기간을 2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하고 감사인 지정제외 회사는 15개사이내에서 25개사이내로 강화했다.
또한 이해관계인 등의 분식회계정보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분식회계 내용을 금융기관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분식회계에 대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