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이 미흡한 세제분야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와 접대비 한도, 구조조정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확대, 기업합병·분할에 대한 과세제도가 꼽혔다.
또 인지세·목적세 폐지 등 조세체계 간소화도 규제개혁이 미흡한 분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백6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세제·토지·물류·대기업정책 등 10개 분야별로 조사해 지난 10일 발표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15.65%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법상 구조조정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율 확대'는 14.78%, `법인세법상 기업합병분할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에 대해서는 11.30%, `접대비(신용카드 의무비용한도) 상향조정'은 5.22%, `인지세·목적세 폐지 등 조세체계 간소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2%가 세제개혁의 미흡한 분야로 꼽았다.
규제개혁 효과가 미진한 분야로는 조특법상 구조조정 적용기한 연장 불허용 등으로 `지원취지가 퇴색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5.28%를 차지했으며,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의 개선'이 16.67%, `기업 합병분할세제에서도 별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가 12.50%를 차지했다.
또 지방세법상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는 6.94%, 휘발유 경유 등 교통세율 인하(유가인상으로 효과반감)가 6.94%를 나타냈다.
정부의 개혁이 오히려 불편한 분야로는 손비처리기준이 17.14%로 가장 많았으며, 세무공무원의 지역담당제 폐지도 14.29%를 차지했다. 또 잦은 감가상각제도의 변경으로 사후관리가 곤란하다는 응답자도 11.43%, 투자세액 공제율 축소로 세부담증가의 우려를 나타낸 기업은 5.71%로 집계됐다. 또 지방세법상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는 6.94%, 휘발유 경유 등 교통세율 인하(유가인상으로 효과반감)가 6.94%를 나타냈다.
정부의 개혁이 오히려 불편한 분야로는 손비처리기준이 17.14%로 가장 많았으며, 세무공무원의 지역담당제 폐지도 14.29%를 차지했다. 또 잦은 감가상각제도의 변경으로 사후관리가 곤란하다는 응답자도 11.43%, 투자세액 공제율 축소로 세부담증가의 우려를 나타낸 기업은 5.71%로 집계됐다.
규제개혁이 잘된 분야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개선부문36.90%
조특법상 구조조정 지원제도 도입23.21%
법인세법상 기업합병·분할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11.90%
특별소비세품목의 폐지 및 완화8.33%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등7.94%
규제개혁이 미흡한 분야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15.65%
세법상 구조조정기업 적용기한연장 감면율 확대 14.78%
법인세법상 기업합병·분할 과세제도 보완 11.30%
접대비 상향조정 5.22%
목적세 폐지 등 조세체계 간소화 5.22%
개혁효과가 없는 분야 조특법상 구조조정 적용기한연장 불허용 등으로 지원제도 도입효과 미흡 15.28%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존치 16.67%
기업합병·분할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미흡 12.50%
지방세법상 구조조정기업 취득·등록세 등 면제 6..94%
휘발유 등 교통세율 인하 6.94%
오히려 불편한 점 손비처리기준 17.14%
세무공무원의 지역담당제 폐지 14.29%
잦은 감가상각제도의 변경 11.43%
투자세액 공제율 축소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