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9월 기능별 조직개편이후 아직까지도 부서간 업무협조체제가 미흡해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개선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선 세무관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업자가 폐업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신고서를 접수·처리하고 추후에 부가세 확정신고 및 익년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세원관리과의 경우 민원인과의 접촉이 일체 차단돼 있고 확정신고서 작성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세무상담팀에서 조언을 주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7월이후 많은 민원증명이 폐지돼 현재 7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지만 갑종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 명세내용이 입력이 누락돼 수동발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번 누락된 자료는 그후에 전산입력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다시 증명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세원관리과에서 확인받고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수동발급하고 있어 납세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사업개시때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고 폐업시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세원관리에 누수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납세자에게 일정금액(1만원)의 예치금을 받아 폐업신고시 예치금을 다시 되돌려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해소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조세전문가들은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예치금 방안은 자칫 세무행정편의주의라는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