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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문관' 세무사시험 혜택

기능별 전문보직제 시행 전문관대상





내년 기능별 전문보직제 실시이후, 전문관 보직을 받은 국세청 직원은 세무사자격 시험 응시시 현행 세무경력 20년이상자와 동등한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관 자격이 주어질 직원들은 전문관으로 5년이상 계속 근무하면 세무사 응시시험에서 2차 회계학 시험만 치르면 된다.

최근 국세청 관계자는 “기능별 전문보직제가 실시되면 전문관자격을 취득한 소속직원에 대해 세무사자격 시험 응시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세무경력 20년이상자와 동등한 응시자격을 부여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취득후 5년이상 전문직위에 계속 근무해야 하고 퇴직시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전문관 자격 취득자가 아닌 소속직원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자격을 취득할 경우, 희망 전문직위에 해당하는 전문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세무관리직이 세무대리인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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