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 외에는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벌들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주 외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정관에 의해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이사회 활성화를 위해 결의사항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사에게 회사업무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집행 상황을 3개월에 1회이상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회사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회사경영의 중요부분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일부의 양수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얻도록 했다.
또 회사의 주가관리 등 재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이익배당 한도내에서 정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주식을 매수해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교환·이전에 의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