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자격사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득금액을 부실하게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자격사들이 국세청에 자진신고한 소득금액보다 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적다”며 “이같이 고소득자들이 연금을 적게 내 연금부실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세자료제출및관리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됐지만 자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과세당국과 연금 담당기관이 소득 및 재산자료를 공유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세무사 및 회계사 관세사 등은 소득이 3.3%에서 9.2% 감소했다고 신고했으며 변리사는 8.7%, 변호사는 3.9%가 각각 줄었다고 신고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고소득 전문직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해 벌어들이는 만큼 세금을 물리고 국민연금도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