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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부동산저당권 보호 `權原보험' 도입될듯

금감원


부동산 소유자 및 저당권자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부동산권리보험이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美 퍼스트 아메리칸 타이틀인슈런스컴퍼니가 국내 보험시장에서 `권원(權原)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한국지점설립예비허가신청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달 7일까지 예비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중순께 금융감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권리에 대한 하자가 발생해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부동산등기제도가 없는 미국을 비롯,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제도장치로 활성화돼 있는 상품이다.

부동산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있어도 본인 이전에 다른 사람이 우선 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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