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상담해 주고 서류작성도 대행해 주는 공정거래사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사는 세무사나 관세사처럼 일정한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방문판매와 할부판매 등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서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전문직업이다.
자동자격부여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의 타 전문자격인 제도와는 달리 공정거래사의 경우는 경력공무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사제도는 지난 '98년 추진됐으나 변호사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