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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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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사제도' 도입

공정거래법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상담해 주고 서류작성도 대행해 주는 공정거래사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사는 세무사나 관세사처럼 일정한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방문판매와 할부판매 등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서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전문직업이다.

자동자격부여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의 타 전문자격인 제도와는 달리 공정거래사의 경우는 경력공무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사제도는 지난 '98년 추진됐으나 변호사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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