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기관장에게 집중된 결재권을 하향조정하고 전자문서를 적극 활용하는 등 국세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전략적 실천항목을 마련, `일하는 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결재단계 축소 차원에서 위임전결규정 개정 등
고위직에 편중된 결재권을 하위직으로 하향조정하게 된다. 직위별 결재비율을 기관장(청장 8%, 서장 25%), 국·실장 30%, 과장 50%, 계장급 12% 등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일선관서의 결재비율을 보면 서장 45%, 과장 42%, 주무 11%, 담당자 2% 등이다. 계장급 담당자의 전결권이 확대된다. 계장급 담당자에게 일정한 권한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청의 경우 현행 6%를 12%까지 전결권을 줄 방침이다.
또 최초기안 직급은 실무급 담당에서 과장급까지 상향조정된다. 기관장의 중요한 정책결정·집행계획의 10%를 과장에게, 담당자에게 분장된 주요 업무의 30%를 계장에게 각각 부여할 계획이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모든 업무는 가급적 전자결재 대상으로 확대하되, 보안문서 등은 제외한다. 문서가 타 기관과 무리없이 유통되도록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개선·보완하게 된다.
◇다양한 결재방식 운영
기안 검토 결재가 동시에 이뤄지는 토의식 동시결재제도를 도입하고 원거리 근무시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국·과장 등 결재권자가 현장결재하게 된다. 결재권자가 바쁜 경우 결재시간을 사전예고하게 된다.
◇회의시간과 집합회의 횟수 및 규모 축소
회의계획서 회의자료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및 전자우편을 이용, 사전에 배포하고 종이인쇄를 억제한다. 기존 집합회의 유형 및 인원을 분석해 유사중복회의를 통·폐합하고 직무관련 정도에 따라 참석대상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관장의 회의참석 직위를 하향조정하고 전자게시판을 이용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 집합회의 횟수를 줄인다.
◇보고의 온라인화 및 SOS운동 활성화
서면보고서식를 표준화, 전자보고서식으로 전환하고 보고절차 단순화(Simple), 보고결정 신속화(On-Time), 보고서 작성 간소화(Slim)를 적극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띠지부착 및 밑줄긋기, 2매이상 요약보고지 작성 등을 배제하는 등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을 없애기로 했다.
/image0/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8일 대회의실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 실천계획에 대한 교육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