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 간소화', `회의 효율화', `보고 신속화' 국세청은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을 마련, 산하 관서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결재·회의·보고 등의 사무관리를 간소화시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세무행정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결재부문에 있어 전자결재 등 문서유통을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형식적 협조서명은 생략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부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자 전결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전결사항을 세분화시킴으로써 결재라인의 간소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토의식 동시결재를 보다 확대하고 결재시간 예고제를 실시해 결재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한편, 고위직에 편중된 결재권을 직근 하위직위로 하향전보시켜 불필요한 결재라인을 축소키로 했다.
특히 부가가치가 낮은 회의시간의 과다로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능률적이고 형식적인 회의운영을 지양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보고의 서식를 표준화시키고 보고에 있어서는 `SOS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절차의 단순화(Simple) ▲결정의 신속화(On-Time) ▲작성의 간소화(Slim)를 적극 전개키로 했다.
중부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추진방법에 대한 요령을 습득해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행자부의 지침내용 대부분은 이미 국세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 국세청 특성에 맞도록 더 효율적인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민간인 전문평가위원 7인과 공무원 평가위원 69명이 각 부·처·청 및 시·도별로 서면평가와 현지출장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과 부진기관을 선정해 연말에 신문지상에 공표할 계획”이라며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8천5백만원을 관련부처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