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매매는 최고 1백%이상, 임대차는 최고 50%이상 상향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 인상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방안'을 이같이 확정하고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도는 이 안을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방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이 ▲5천만원미만이면 0.6%(한도액 25만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이면 0.5%(한도 80만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이면 0.4%(한도 없음)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원미만이면 0.5%(한도 20만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이면 0.4%(한도 30만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이면 0.3%(한도액 없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