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구종태)는 한국세무학회(회장·이양현 중앙대 교수) 주관으로 오는 11월5일 첫 시험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무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 同학회를 상대로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을 강구키로 했다.
최근 한국세무사회는 세무관리사 명칭사용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한국세무학회에 전달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회신이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법적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한국세무학회가 시행하려는 `세무관리사'의 명칭이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무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무사회는 `세무관리사'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시험시행시 이러한 혼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관리사의 `사'자는 삭제되어야 하며 그대신 `세무관리 1급·2급·3급시험'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구체적으로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고유한 업무를 법률상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데 비해 `세무관리사'는 법적인 제도와 지정된 업무영역이 없는데도 마치 자격사로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세무관리사'명칭이 편의상 약칭으로 쓰여질 때 `세무사'로 사용될 소지가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사의 업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