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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행정소송 헌법소원

실비변론 확대실시


이달부터 세무 및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법률구조를 실비로 변론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근로자 소규모사업자 6급이하 공무원 농어민 국내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실비변론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 토지개발부담금 공무원신문 건축·건설 노동·산재 교통 보사행정 등 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 및 행정처분 유무효 확인 소송 헌법소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민형사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실시해 왔으나 이달부터 대상범위를 확대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용자는 국번없이 `132' 또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klac.or.kr)로 접속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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