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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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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이용자에 디지털신분증 발급을”

강영복(姜永福) 中部會 국제협력위원장 주장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점 파악이 중요한 만큼 전자상거래의 자금결재를 담당하는 사업자거래은행과 소비자거래은행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세무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를  놓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강영복 중부지방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장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자전문가 및 정보통신전문가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대책위원회'를 국세청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디지털신분증명서를 발급하는 한편 사업용 홈페이지 개설과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전자화폐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해 전자화폐발행인에게 거래기록을 보존토록 하고 신고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부가세 과세방법은 수입재화와 용역은 부가세의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수출국에서는 부가세가 면세되고 수입국에서는 수입국의 다른 재화와 용역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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