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잘못 적용해 공익법인들로부터 징수해야 할 73억여원의 세금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중부지방국세청 및 12개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96.12월 세법상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기도 광주군의 한 재단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인정, 이 법인에 10억원을 출연한 영리법인에 대해 증여세 6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종로세무서는 지난 '95년 토지 외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데 대한 특별부가세 과표를 신고받으면서 취득시가를 '89.1월로 잘못 의제하고 전액 감면신청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 특별부가세 2억여원을 부족하게 징수결정했다.
서대문세무서는 지난 '97.3월 이사 구성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의료법인간에 이뤄진 31억여원의 주식 및 토지 출연분에 대해 12억여원의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세무서는 지난 '98.3월 관내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부과 기준을 출연자의 최초 취득가액이 아닌 출연 당시의 감정가격을 적용해 특별부과세 5억여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 1국3과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사후 관리가 되도록 적정한 방안을 강구토록 재정경제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