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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경제/기업

“부동산 공제 이원화 협회부실 초래”

부동산중개업協 `납세자 재산보호 악영향' 강력반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2단체인 대한공인중개사회에 `공제사업 승인신청'을 허가한 것은 결국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자의 재산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개업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자가 부동산중개업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당 협회 공제제도가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자의 손해배상을 해결해 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건교부가 제2단체인 대한공인중개사회측에 공제사업 승인신청을 허가해 줘 공제사업의 이원화로 인해 부실을 초래, 결국 부동산취득 납세자의 재산권보호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건교부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신청한 공제사업을 불필요하게 승인, 공제를 이원화시킬 경우, 현재의 공제사업 규모로는 업체간 사업운영 유지비용의 이중지출로 공제사업 전반에 대한 채산성 약화로 이어져 총체적인 부실화가 된다”며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최소 3~4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들은 협회가 부실화돼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때는 재산상 피해에 따른 보상 및 배상을 받을 길이 전무해 진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에 따라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협회 등 관계자들이 `공제사업 이원화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제사업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도출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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