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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자동차세 개정 관련 토론회

〈참여연대 발표 주요내용〉면허세 폐지를.



1. 면허세 폐지돼야

자동차 면허세는 자동차 등록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등록이외의 별도 면허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는 이미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자가용 자동차 보유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시 면허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부과근거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만 존재하는데 이것은 과세대상과 세율을 법률로만 정할 수 있게 한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2. 자동차세 전면개편돼야

자동차세는 자동차라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로의 성격을 가진 조세이다. 도로의 이용과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도로손상,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의 측면은 재산세의 성격에 부수되는 2차적인 것이다.
동일한 차종의 소유자 중 중고자동차 소유자는 감가상각으로 차량가액이 감소됐으므로 새 차 소유자와 동등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중고자동차 소유자가 불리하게 차별 취급받는 것이다.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자동차세에 반영해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새 차와 헌 차간 차등과세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문화 육성 및 소비절약을 유도해야 한다.
향후 검토과제 새 차와 헌 차에 대한 차등과세 도입시 우선 배기량 기준에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은 계산의 복잡성 등 비경제적이므로 과세표준을 차량가액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 자동차관련 세제내에서의 세수결손으로 인해 자동차운행에 따른 부담이 다른 부문에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형 신차의 세금이 대형 중고차의 세금보다 비싸지는 문제점이 예상된다.
2000년 주행세 신설로 인해 지방세의 세수가 약 2천8백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세의 세부담을 30%인하한다면 추정세수손실이 5천9백83억원 발생하고 면허세를 폐지할 경우 1천3백36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해 세수손실은 대략 7천3백19억원에 이를 것이다.

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는 지방세 대부분 세목의 세수규모가 영세해 지방세 자체내에서는 보전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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