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은 한글로 만들어져 공포될 전망이다.
법제처 기획관리실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법률이 한자와 전문용어 위주로 제·개정돼 옴에 따라 일반인은 물론 한글세대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부터 `법률 한글화'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권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40여건이 모두 한글로 만들어지며 한자어도 가급적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된다.
법제처는 부분 개정되는 법률도 가급적 전문을 개정하도록 유도해 장기적으로 모든 법률을 한글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