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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하반기부터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공익기금납부로 대신

올 하반기부터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김창국(金昌國))는 지난주 공익활동 의무화 조항 등이 신설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구랍 28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 회칙과 규칙, 규정의 제·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변협은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화를 법제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협은 변호사들이 연간 일정시간이상 동안 공익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회원의 경우 시민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공익기금 납부로 대신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마련중이다.

또 개정된 법에 변호사 등록거부 및 취소사유 강화 등 법조비리근절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관련 회칙 및 규칙 개정시 반영키로 했다.

개정된 변호사법은 등록거부 및 취소 사유로 공무원 재직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가운데 변호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특히 수임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수임에 관해 소개 알선 유인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할 수 없도록 하고 유상(有償)유치를 목적으로 법원 수사·교정기관 병원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 수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변호사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업무 등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잡지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재판 및 수사관련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적시, 영향을 미치는 선전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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