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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경제/기업

공정위, 법무사協 공제회 강제가입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대한법무사협회가 신규 사업자들을 공제회에 강제로 가입시킨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일부 부동산중개 사업자들이 매매물건을 공유하는 전산망에 신규 사업자의 가입을 막는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법무사협회와 13개 지방법무사회는 신규 가입자들에게 공제(후생)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등 법무사 시장에 대한 신규 가입자들의 진입을 저해하여 왔다고 한다.

또 일산 분당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같은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전산망을 서로 연결해 매매 물건을 공유하면서 신규 사업자들의 참여기회를 봉쇄한 것은 경쟁제한 행위가 명백한 만큼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중개업 단체들은 전산망이 자신들의 투자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들의 진입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접근을 막는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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