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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특허청, 국제특허 사전심사제도 시행

이달부터 국제특허 획득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이나 출원인이 자신들의 특허나 발명이 외국에서 특허획득이 가능한지 빨리 알아볼 수 있는 예비심사와 사전조사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제특허협약(PCT)사무처리시스템'을 세계 9번째로 가동, 국내 출원인이 우리 특허청에 국어로 특허를 출원해도 국제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제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 특허를 출원하거나 우리 특허청에 영어 또는 일어로 번역해 특허를 출원해야 했다.

또한 관련기술을 외국어로 번역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것은 물론 해당국가에서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른 채 고액의 국제출원료를 부담해 왔다.

이에따라 국제특허출원 희망자는 사전에  특허획득이  가능한 지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출원한 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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